19년째 방치된 딸기원, 공무원이 문서를 조작했다
2026년 4월 7일 · 구리시민 편집부
구리시 공무원은 전문가 의견서를 폐기하고, 정반대 내용으로 다시 썼다.
2022년 9월, 딸기원1구역 재개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위원 전원이 “기존 동의서 사용 가능”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원본을 폐기한 뒤 “재확인 필요”로 허위 작성했다. 이 조작된 문서가 구리시의 “미반영” 결정의 근거가 됐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고, 해당 공무원은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딸기원1구역은 여전히 멈춰 있다.
서울에서 5분, 19년째 방치
딸기원1구역은 서울 망우리고개를 넘으면 바로 만나는 구리시의 관문이다. 2001년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2007년 추진위가 승인됐다. 그로부터 19년. 아직 정비구역 지정조차 안 됐다.
바로 옆 딸기원2지구는? 2013년 구역지정, 2025년 착공, 2029년 입주 예정이다. 같은 딸기원인데 10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졌다.
감사에서 드러난 3가지 비리
경기도가 2023년 12월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 딸기원1구역 담당 공무원의 비리 3가지가 적발됐다.
첫째, 기한을 83일 넘겼다. 입안제안서를 6차례 보완 요구하며 173일을 끌었다. 법정 통보기한을 83일 초과했다.
둘째, 권한 없는 요구를 했다. 도시정비법에는 입안권자가 추진위 대표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구리시 공무원은 대표 변경을 요구했다.
셋째, 문서를 조작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서 사용 가능”이라고 쓴 의견서를 폐기하고, “재확인 필요”로 허위 작성했다. 이 위조 문서가 구리시의 “미반영” 결정의 근거가 됐다.
경기도는 구리시장에게 관계 공무원의 형사고발을 지시했다. 추진위도 별도로 형사고발했고,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를 거쳐 담당 과장과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행정심판도 기각 — “재량행위”
2024년 2월, 추진위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구리시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기각됐다.
기각 사유가 충격적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처리기한 초과도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 공무원이 문서를 조작했든 안 했든, 시장이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감사에서 비리를 적발했는데 행정심판은 “적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은? — 35% 폭탄
현재 고응범 준비위원회가 2025년 2월 새로운 입안제안을 접수해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2026년 3월, 또 다른 폭탄이 터졌다.
경기도가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공공임대를 전체의 35%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것이다.
준비위는 처음에 5%로 제안했다. 구리시와 10%까지 조정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35%를 들이밀었다. 3,000세대 기준 임대 1,050세대. 일반분양이 대폭 줄면 사업성이 꺾이고 분담금이 폭등한다.
같은 딸기원인데 왜?
딸기원2지구의 공공임대 비율은 **22%**다. 같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다.
국토부 지침을 뜯어보면 4가지 유형이 있다:
| 유형 | 임대비율 |
|---|---|
| ① 일반 GB 해제 → 공동주택 | 최소 35% |
| ②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 | 20% |
| ③ 집단취락 해제지역 | 도시정비법 기준 (35%보다 낮음) |
| ④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 35% ±5%p |
2지구는 ③ 집단취락으로 분류돼 도시정비법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지구는 ① 일반 해제로 분류돼 35%.
같은 딸기원인데 분류가 다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도 움직였다
2026년 2월,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이 형평성 재검토 정담회를 열었다.
“단독주택지역 재개발과 유사한 여건인데 그린벨트 해제라는 이유만으로 35%는 과도하다”
하지만 3월 말 현재, 후속 발표는 없다.
앞으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시장 후보들은 아직 딸기원1구역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토평2지구만 언급한다.
구리시민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협의 현황과 임대비율 결정 근거를 추적하고, 시장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할 예정이다.
출처
- 딸기원1지구, 부당 행정에 정비구역 ‘다음 기회로’ — 주거환경신문 (2024.05.29)
- 딸기원1지구 재개발 추진 재점화 — 내외경제TV (2024.06.12)
- 구리시청 보도자료: 행심위 기각 (2024.03.07)
- 백경현 시장 반박 — 팩트저널 (2024.11)
- GB 해제지 공공임대 35% 형평성 재검토 — 경기북부이슈 (2026.02)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3) — 법제처